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 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1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시의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관련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직무불성실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2.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계획 등)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9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기금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