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2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로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열람석 : 6석 이상으로 이용자가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장서수 : 1,000권 이상으로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 할 수 있을 것
4. 장서종류 :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할 것
제6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설비비, 인건비, 운영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작은도서관 지정) ①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의 구체적인 설치예정 장소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설립기준과 관련 정책에 따라 심사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정한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현 관련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명예관장)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해당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작은도서관 발전과 주민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작은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타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주민 중 문화분야, 교육분야,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자가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운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