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도서관법」제5조와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에 제출하여 하고, 군은 관련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신규 자료가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하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열람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설비비, 인건비, 운영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상호대차서비스)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현 관련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제11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2. 운영시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휴관)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단,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에는 휴관
제14조(자료대출) 도서대출증소지자에게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작은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 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주민 중 문화분야, 교육분야,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자가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22조(감독)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운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