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청양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청양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12.18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 5 조례 제14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작한 규격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16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30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1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7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