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0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 군유재산관리조례, 군 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0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2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23, 1325, 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5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불료 등의 연체요율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