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청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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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청양군 | 부서 | 부서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22-1403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11월 02일 |
1 / 청양군 공유재산및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첨부파일1 |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21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