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광지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1998.11.25>
③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광진구보건소장과 재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8.11.25>
④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공보과장이 된다.<개정 1998.11.25>
제7조(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광진구재정계획·공시심
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