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함양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며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8.13., 2013.2.15.>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8.13.] <개정 2013.2.15.>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2.15.>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집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신설 2008.8.13.> <개정 2013.2.15.>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2. 규정 각 조문 중 "소속 장관은"은 "군수는"으로 "소속 장관이"는 "군수가"로 본다. <개정 2013.2.15.>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8.13., 2013.2.15.>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별표 1]"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6. 제29조제1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8.13.>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08.8.13.> <개정 2013.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13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15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 1.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