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하며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2.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3.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별표 1]"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4.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6. 제29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