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 이란 자연발생 마을 중 20가구 이상의 집단으로 거주하는 일단의 주택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일부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방범용 또는 애완용 개를 사육할 수 있다.
②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④ 군수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20가구 미만인 경우라도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법 제11조의 신고대상 배출시 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돼지·닭·오리·개 사육시설로부터 500m, 소 등 그 밖의 가축사육시설로 부터 200m 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 청결유지 및 소독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보며,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증축은 100분의 70이상 제한거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부칙 (2012.2.22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