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보며,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증축은 100분의 70이상 제한거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공고(공포)명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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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청양군 | 부서 | 환경보호과 |
공고(공포)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18-588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5월 24일 |
1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