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를 ”청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한다“ 로 한다.
②「청양군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청양군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 한다.“ 를 ”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은 청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으로 한다.“ 로 한다.
제7조
를 삭제 한다.
제9조
를 삭제 한다.
부 칙(2007. 2.1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