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지급범위)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개정 `89. 8. 10)
제2조(지급범위)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3조(지급구분)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1건당 200원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지급구분)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제3조(지급구분)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이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제3조(지급구분)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제3조(지급구분)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 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8. 9. 19)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장은 매분기마다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표)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