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제3항,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1항에 의한 감사 위원의 자격,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1.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제4조(겸직등의 금지) ①감사위원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3. 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은 감사위원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감사위원회 운영) ①감사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감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감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결사항) ①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위원장이 처리한다.
제7조(수당) 도지사는 감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안의 작성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설명과 의견의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의안에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감사위원의 제척) ①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계 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감사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감사위원장의 지휘·감독하에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직원)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3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자치감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
3.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4. 법 제140조 및 제141조에 의하여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5. 법 제71조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된 기관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속기관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에게 감사사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치감사의 범위) ①자치감사의 범위는 종합감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로서 그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1. 재산 및 물품수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8. 법 제71조에 의하여 감사 의뢰된 사항
19. 그 밖에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③단체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은 범위 안의 업무전반에, 부분 감사는 그 중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5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9호,2009.1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