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이라 함은 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금고에 군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③적립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며, 만기도래한 적립금은 재 적립한다. 운용금은 적립금의 년간 이자수익금 내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립금을 전환하여 운용금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사용등)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관리) ①기금은 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집행한다.
②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 폐쇄후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군수는 제1항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