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을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 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 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에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명예퇴직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③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다신청대상자의 군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 .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의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열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으로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5. 3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31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18 규칙 제89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휘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