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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시행 1983. 5. 3.] [충청남도청양군규칙 제486호, 198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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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신>
시행 2016. 12. 29, 제1172호, 2016. 12. 29
제897호, 1998. 12. 18
제507호, 1983. 12. 31
제486호, 1983. 05. 03
제417호, 1981.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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