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제안이유<br/>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동작구 환경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용어 및 문장을 현행 편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br/>2. 주요내용<br/> 가. 동작구 환경위원회 수행 기능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항 심의 추가<br/>(1) 제2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항의 심의<br/> 나. 동작구 환경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 명시<br/>(1) 제28조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개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보육여성과-13031호, 2018.5.10.)<br/>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현행 조직편제에 따른 조례정비<br/>(1) 제10조제3항 중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br/>(2) 제28조제2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로 한다. ※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를 규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의견14-0268, 2014.12.4.) 반영<br/>(3) 제29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 환경위원회 간사를 기존 환경과장에서 담당 팀장이 맡도록 수정함<br/>3. 의견제출<br/>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참조:맑은환경과, 주소 : 동작구 노량진로74(대방동), 전화: 02-820-9771, 팩스: 02-820-9800, E-mail : ks1018h@dongjak.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br/>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