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법」제11조 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2ㆍ2)
제2조 (보조금재원)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당해년도 자치구세의 5% 범위내로 하고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ㆍ2ㆍ2)
제3조 (보조사업의범위)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장은 별지 신청서식에 의거「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2ㆍ2)
제5조 (교부결정) ①학교에 지원할 보조금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이 정한 바에 의거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ㆍ2ㆍ2)
②제1항의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심의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보조금의 관리) 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바에 의거 관리한다.(개정 2006ㆍ2ㆍ2)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ㆍ2ㆍ2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