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7.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9. 기타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 규칙으로 정한 자
제3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청소년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9. 기타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구의회의 승인, 확정된 사업과 규칙으로 정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교육장이 선정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②제3조제2호 내지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제3조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 자와 서울지방보 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한다.
④제3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⑤제3조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개별법으로 지원을 규정한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⑥제3조제7호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보훈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중상이 국가유공자로 한다.
⑦제3조제8호의 지원대상자는 관련 개별법의 보호를 받는 자로 하고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 장 등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⑧제3조 각호의 지원내용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위문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⑨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