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42조 별표2를 준용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적용례) ① 영 제42조의 규정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