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청양군제안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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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청양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공고(공포)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17-587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6월 14일 |
1 / 「청양군제안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 공 고 명: 청양군제안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br/>○ 공고기간: 2017. 6. 14. ~ 7. 4. (20일간)<br/>○ 공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br/>○ 공고내용: 붙임참조<br/> | |||
첨부파일1 | 청양군 제안규칙 전부개정 계획.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