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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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인천 남동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세무2과 |
공고(공포)번호 | 남동구 공고 제2017-399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2월 21일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17년 2월 21일<br/>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