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 12. 3)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① 시장은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외의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시행규칙 제5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4. 12. 3)
제5조(수리계의 등록)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규약과 사업계획등을 심사하여 수리계등록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수리계등록이 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① 수리계는 총회를 둔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임원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수리계의 경비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8조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5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4. 12. 3)
제12조(경비부과 이의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결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시행규칙 제5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개정 2004. 12. 3)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리계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3. 1. 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김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④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이 조례 시행전의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수리계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⑤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가산한다.
부칙<2004.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