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가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11.>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성남시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4.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학교장 및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 학교의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 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에 정한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시설의 이용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12.20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08.11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