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이라 한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촉진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사업장 등에서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한다.
3. "다량폐기물"이라 함은 1회 배출량이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를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쓰레기로서 식생활을 통하여 발생하는 음식물 잔재물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사업장을 말하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연평균 주 1회 이상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을 제공하는사업장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것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양구군 관할구역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3조의2(청결유지책무)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 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영 제6조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제7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지역의 제외지역 지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은 별표4와 같다.
제9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6조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의 편의도와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규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및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xl로폼 등으로 구분·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 및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 등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퇴비화용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①군수는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②제1항의 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0.1(톤,㎥)당적용하며 반입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 11. 26>
③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와 대행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자가처리자의 처리장 반입수수료는 반입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최종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⑥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①법 제13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군에서 정한 용기에 넣어 배출자부담으로 수집·운반처리 할 수 있다.
3. 기타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4.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의 산출식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생처리시설의 반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군수가결정 고시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공동주택단지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관리자
5. 1일평균 50 킬로그램 이상 3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제1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삭제 2001. 11. 26>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 기준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2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폐기물처리업허가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④군수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대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제18조
제19조(감면수수료의 지급) 군수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감면자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쓰레기봉투 또는 군에서 정한 용기에 넣어 배출할 수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 3-1과 같다.
③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방법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하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되 주민의 희망에 따라 분리 장소 또는용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⑤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이사, 정원손질 등 일시적으로 배출되는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0조의2(음식물률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10.5.31.>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의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활용하거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 배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31.>
1. 별지 제9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20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또는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또는 알선하기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녹색으로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및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제21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관할구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홍보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따라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재활용가능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군수는 「재활용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2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통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①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오염행위라 하더라도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별표5】에서 제외된 과태료부과 기준은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중 폐기물관리법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불법투기단속 및 신고자 포상) 군수는 쓰레기종량제의 정착과 불법 투기단속의 효과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일 기준 당해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1. 11. 26> <개정 2010. 5 .31>
제31조의2(신고방법) nbsp;①신고자는nbsp;불법행위가nbsp;있은nbsp;날부터nbsp;7일nbsp;이내에 신고하여야nbsp;한다.nbsp;nbsp;
②제1항의nbsp;규정에nbsp;의한nbsp;신고자는nbsp;위반행위(위반일시,nbsp;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nbsp;및nbsp;투기내용)를nbsp;명확하게nbsp;입증할nbsp;수nbsp;있는nbsp;증거물(사진 또는 동영상)등을nbsp;함께nbsp;제출하여야nbsp;한다.nbsp;nbsp;
③같은nbsp;위반행위에nbsp;대하여nbsp;2인nbsp;이상의nbsp;신고자가nbsp;있는nbsp;경우에는nbsp;가장nbsp;먼저nbsp;신고한nbsp;사람을nbsp;신고자로nbsp;본다.nbsp;
제31조의3(신고서의nbsp;보완nbsp;등) ①군수는nbsp;제31조의2의nbsp;규정에nbsp;의한nbsp;신고서가 위반행위를nbsp;입증하기nbsp;곤란한nbsp;경우에는nbsp;10일nbsp;이내에nbsp;보완하게nbsp;할nbsp;수nbsp;있다.nbsp;nbsp;
②군수는nbsp;제1항의nbsp;규정에nbsp;의한nbsp;기간nbsp;내에nbsp;신고자가nbsp;신고사항을nbsp;보완하지 아니하거나nbsp;제31조의2제1항에서nbsp;정한nbsp;기간을nbsp;초과하여nbsp;신고서를nbsp;제출(우편접수의nbsp;경우nbsp;발송일을nbsp;기준으로nbsp;한다)한nbsp;경우에는nbsp;그nbsp;이유를nbsp;명시하여 반려할nbsp;수nbsp;있다.
제31조의4(신고포상금의nbsp;지급방법nbsp;등) ①신고포상금은nbsp;계좌입금을nbsp;원칙으로nbsp;하나,nbsp;지역상품권,현물로도 지급할nbsp;수nbsp;있다.nbsp;nbsp;
②신고포상금은nbsp;신고한nbsp;위반행위에nbsp;대한nbsp;과태료nbsp;처분nbsp;통지일로부터nbsp;10일 이내에nbsp;지급한다.
제31조의5(신고포상금nbsp;지급제한nbsp;등) ①군수는nbsp;다음nbsp;각nbsp;호의nbsp;어느nbsp;하나에 해당하는nbsp;경우에는nbsp;신고포상금을nbsp;지급하지nbsp;아니한다.nbsp;nbsp;
1.nbsp;신고자의nbsp;당해 포상금nbsp;합계가nbsp;당해포상금예산 20%nbsp;초과한nbsp;경우nbsp;nbsp;
2.nbsp;동일인이nbsp;쓰레기nbsp;불법투기nbsp;행위에nbsp;대한nbsp;1일nbsp;2건nbsp;이상의nbsp;신고시nbsp;신고nbsp;건수nbsp;중nbsp;과태료nbsp;금액이nbsp;많은nbsp;금액에nbsp;대하여만nbsp;지급한다.nbsp;nbsp;
3.nbsp;불법투기nbsp;신고사항 중nbsp;과태료nbsp;미부과시에는nbsp;포상금을nbsp;지급하지nbsp;아니한다.
4.nbsp;신고자에게nbsp;지급할nbsp;포상금nbsp;합계가nbsp;신고일nbsp;기준nbsp;당해연도nbsp;포상금nbsp;지급 예산범위를nbsp;초과한nbsp;경우의nbsp;초과된nbsp;금액nbsp;nbsp;
5.nbsp;제31조의2nbsp;규정에nbsp;의하여nbsp;위반행위를nbsp;먼저nbsp;신고한nbsp;자가nbsp;있는nbsp;경우nbsp;nbsp;
6.nbsp;피신고자가nbsp;위반당일nbsp;점검공무원nbsp;등에nbsp;의하여nbsp;단속된nbsp;경우nbsp;nbsp;
7.nbsp;포상nbsp;또는nbsp;타인의nbsp;영업을nbsp;방해할nbsp;목적nbsp;등으로nbsp;사전공모nbsp;등nbsp;부정·부당하게nbsp;신고한nbsp;경우nbsp;nbsp;
8.nbsp;신고자가nbsp;익명nbsp;또는nbsp;가명을nbsp;사용하여nbsp;포상금nbsp;지급이nbsp;불가능한nbsp;경우nbsp;nbsp;
②군수는nbsp;신고된nbsp;위반행위가nbsp;제1항nbsp;각nbsp;호의nbsp;어느nbsp;하나에nbsp;해당하는nbsp;경우에는nbsp;신고자에게nbsp;그nbsp;사실을nbsp;통보하여야nbsp;한다.
제32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음식물용 봉투, 관광지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관광지용 봉투에는 관광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용 봉투의 색깔은 녹색,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관광지용 봉투의 색깔은 주황색으로 하며, 군수는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할 때에는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6과 같다.
제33조(봉투제작 방법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 공급할 수 있다.
②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8과 같다.
제34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음식물용 및 관광지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 이익금을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6>
②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관리주체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지역 청소를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일반용, 소각용 및 특수규격 봉투 등의 봉투판매소 공급업무를 우체국 등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비용은 별도 정하여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소지정을 하지 아니할수
제36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지판을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가 군수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레기봉투를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37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봉투판매자가 판매소 지정취소를 원할 경우에는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군수는 촉진법 제5조 및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 주체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그 설치비용에 상응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소요되는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에서 규정한 설치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면적을 곱한 금액
2.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개발지역내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납부 방법)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의 납부계획서를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착공전 납부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군수는 촉진법 제9조 제1항및 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촉진한
1. 1일 처리능력 100톤이상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제41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군수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계획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사항을 갖추어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방법은 촉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기준을 준용한다.
제42조(주민지원기금의 재원) ①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기금은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3조(기금의 관리 및 사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한다. 기금의 사용은 촉진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의 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용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군수는 기금을 양구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폐기물관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폐기물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군수는 법·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의한 권한 중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후 양구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마을관리 휴양지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중 “양구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를 “양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2. 제17조중 “양구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을 삭제 한다.
부 칙 (1999.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진행중인 사항에 대
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7. 2.1, 조례1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31, 조례1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30 조례1857호,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폐기물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