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ㆍ문예ㆍ기술ㆍ체육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함양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함양군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함양군 인재육성 기부금 또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2. 함양군과 관학협력을 맺은 대학으로서 군관내에 학부를 설치하고 수업을 하는 대학교의 장학사업
제5조(사업위탁)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함양군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함양군장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정수ㆍ구성) ① 위원의 정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의회부의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군청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함양읍장, 함양군교육청의 학무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장학진흥사업에 뜻이 있고 군민으로부터 신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며, 장학사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① 위원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정기 및 임시회의 소집예고 및 준비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5.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부의 하는 사항 또는 기타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장학진흥기반조성사업) 위원회는 운영기금의 범위내에서 장학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종류 및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장학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에 관한 현금 출납대장과 그 예치증서, 예금통장을 비치하고 간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등)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보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에 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