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경기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③ 도지사는 경기도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4.07.>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부속의원,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4.07.>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1.04.07.]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4.07.]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1.04.07.]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04.07.]
제12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