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개선 및 자연환경의 복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용인시환경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금은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원이상 적립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사업
2. 대학·학술단체 등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기술지도 사업
4. 기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적립기금은 금융상품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운용한다.
③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발생되는 수익금의 100분의10이상을 재적립 하여야 한다.
④지원금(또는 보조금)의 운용은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인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④위원은 건설환경국장 및 용인의제21 추진협의회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용인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 2인과 용인의제21추진협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2명 이내 및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추천한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여성중 2명을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관리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용기금 사용은 적립기금 총액이 30억에 도달한 익년도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