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생태자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31〉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용인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220(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21-1번지 외 72필지)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 2014. 3. 31〉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 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야영장데크, 주차장,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이란 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8. "일반"이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어린이·학생·청소년·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주말"이란 토요일 및 일요일을 말하고,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하며, "평일"이란 주말·공휴일과 그 전날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① 시장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해당 자연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 요금표는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0. 1〉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방문 및 인터넷으로 시설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설사용(에코어드벤처, 짚라인 제외) 신청을 받은 경우 예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1, 2014. 3. 31〉
④ 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코어드벤처, 짚라인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완료 후 2일 이내에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⑤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3. 31〉
⑦ 입장료 등을 납부한 이용자에게는 규칙에 정한 발매권을 매표소에서 발급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3. 10. 1〉
⑧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의 일일 입장객 및 차량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신설 2013. 10. 1〉
제7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1〉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숲속의 집 및 숲속체험관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한다)
3.「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있는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0. 1〉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가 탑승한 차량
9.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
제10조(요금표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입장요금표,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제11조(이용시간 등) 관리·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운영자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조심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안전점검일)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휴양림의 안전점검일로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입장객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의3(예비객실 운영)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행위제한)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과 동반 입장을 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11.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내에 안전요원의 지시사항 및 안전수칙에 반하는 행위
1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탁관리)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17조(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운영자는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4. 3. 31〉
제18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 및 사용허가) 관리·운영자는 휴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매점 등의 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점용 및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제20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용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1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6조
제8항의 주말 및 공휴일의 일일 입장객 및 차량 예약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3. 31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