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생태자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용인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220(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21-1번지 외 72필지)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라 함은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라 함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 숲속체험관, 야영장데크, 주차장, 에코어드벤처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8. "일반"이라 함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어린이·학생·청소년·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성수기"라 함은 매년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주말"이라 함은 토·일요일을 말하고,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하며, "평일"이란 주말·공휴일과 그 전날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① 시장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해당 자연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감면기준 포함)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방문 및 인터넷으로 시설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예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자연휴양림 내 시설(에코어드벤처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완료 후 2일 이내에 입장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⑦ 입장료 등을 납부한 이용자에게는 규칙에 정한 발매권을 매표소에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에코어드벤처 사용권은 현장에서 발권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숲속의집 및 숲속체험관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한다)
3.「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용인시로 되어있는 자
5.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8.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요금표의 게시)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자연휴양림 입장요금표,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시간 등) 관리·운영자는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운영자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행위제한)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과 동반 입장을 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인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11. 에코어드벤처 내에 안전요원의 지시사항 및 안전수칙에 반하는 행위
12.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탁관리)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운영자는 에코어드벤처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 및 사용허가) 관리·운영자는 휴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매점 등의 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점용 및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용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다음 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