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은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은 보은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보은군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정신보건센터는 보은군수가(이하"군수"라한다.)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2. 위탁운영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 건강증진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 그 밖에 저소득 또는 공익상 필요한 자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보건센터 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4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 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시설 및 기술 확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설, 장비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에서 정한 의무조항 위반과 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및「보은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평가) 군수는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정신보건센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위탁사항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신보건사업 영역 : 사례관리, 재활서비스운영 등
제2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 및「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