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8.>
제2조(정의)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9.28.>
제2조(정의) 3. "대여"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9.2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9.28.>
제3조(기금의 조성)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9.28.>
제3조(기금의 조성)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조성)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9.28.>
제4조(기금의 용도)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ㆍ구입비 <개정 2011.9.28.>
제4조(기금의 용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4. 위해식품 등 신고 보상금 <개정 2011.9.28.>
제4조(기금의 용도) 5.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제4조(기금의 용도) 6.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9.28.>
제4조(기금의 용도)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용도) 8.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신설 2011.9.28.>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1.9.28.>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집행) ① 군수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의 융자) 기금은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1.9.28.>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8조의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제12조(위원회의 기능)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성과분석
제12조(위원회의 기능) 3. 융자대상자 심의 및 선정
제12조(위원회의 기능)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융자한도)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구입자금의 융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8.>
제14조(융자금대여) ①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융자업무를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8.>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로 기금을 융자받은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9.28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