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생태자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용인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21-1번지 외 72필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라 함은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라 함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 숲속체험관, 야영장, 데크,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만 4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8. "일반"이라 함은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어린이·학생·청소년·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성수기"라 함은 매년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익년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주말"이라 함은 토·일요일을 말하고,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하며, "평일"이란 주말·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해당 자연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감면기준 포함)은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방문 및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당일부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예약자 명의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2. 숲속의집 및 숲속체험관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한다)
13.「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용인시로 되어있는 자
1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1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 장애인 등록차량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과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차량 등에 대하여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장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제12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요금표의 게시) ①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자연휴양림 입장요금표,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요금표의 입장료는 개인·단체·학생·청소년·군인·어린이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 요금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일개장 시간은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다만,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숲속의집 및 숲속체험관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4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2시까지로 한다.
3. 회의실 사용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다만,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추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운영자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행위제한)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11.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입장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 징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7조(입장권 등의 서식) ① 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점용 및 사용허가) 관리·운영자는 휴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매점 등의 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점용 및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근무) 자연휴양림 근무자는 성수기의 주말·공휴일에 평일과 같이 근무 하도록 하고(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일에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휴무하도록 한다.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용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다음 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