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학계대표,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