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 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보관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 란 자전거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 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111ㆍ200운동" 이란 "1킬로미터 이내는 두발로 걷고 2킬로미터 이내는 자전거를 타고 출ㆍ퇴근 하자"는 함양군에서 전개하는 범 군민 참여운동을 말한다.
6. "군민" 이란「주민등록법」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조의 2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 자전거 이용의 날"은 매월 8일, 18일, 28일로 한다.
③ 군수는 "111ㆍ200운동"에 공무원, 학생, 유관기관, 기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기관ㆍ지역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학교ㆍ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내 군민 또는 학생, 근로자, 임ㆍ직원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를 솔선수범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영 제3조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9.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법 제6조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자전거보관소ㆍ자전거대여소의 설치ㆍ 운영) 군수는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원, 하천, 대형판매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 또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ㆍ 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 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수탁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전거이용시설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자전거 보관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서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 운영할 때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강습 전문 강사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군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는 등록번호판 교부ㆍ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자전거의 보험가입) 군수는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민 자전거 타기 대회 등 자전거 관련 행사의 경우
제16조(자전거이용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의 자전거 등록한 자의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포상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센티브 제공 마일리지제도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자전거이용 활성화 민간단체ㆍ기업 등 지원)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ㆍ기업 등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자전거 출ㆍ퇴근 제도 도입 등 시책을 발굴하여 실천하는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함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한다.
3.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등의 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3.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당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