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2. 5. 4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5. 4.23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2. 1 조례 제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22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8.25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11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21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청양군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농림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 중 “서무민방위담당”을 “서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9. 8 조례 제1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청양군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농림정책과”를 “농림식품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