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179호<br/><br/>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br/><br/> 2022년 10월 20일<br/> <br/><br/>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br/><br/><br/>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br/>1. 개정이유<br/> 전자송달 등에 대한 마일리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및 조례위임규정의 일몰기한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br/> 또한, 2022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br/><br/>2. 주요내용<br/> 가.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삭제(안 제2조)<br/> 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br/> 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600원으로 상향함(안 제10조제1항)<br/> 다. 2022. 12. 31.까지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안 부칙 제3조)<br/><br/>3. 의견제출<br/>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lovelov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br/>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다. 기타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