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 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개정'99. 10. 30)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 대규모 점포, 정기시장(개정'99. 10. 30)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8.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개정'99. 10. 30)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9.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ㆍ전문휴양ㆍ종합휴양시설(개정'99. 10. 30)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10.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11. 기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되, 관계법령에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개정'99. 10. 30)
제6조(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 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1. 화장지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2. 비누(또는 액체비누)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삭제(2000.11.13)
제11조 삭제(2000.11.13)
제12조 삭제(2000.11.13)
제13조 삭제(2000.11.13)
제14조 삭제(2000.11.13)
제15조 삭제(2000.11.13)
제18조 삭제(2000.11.13)
제19조 삭제(2000.11.13)
제20조 삭제(2000.11.13)
제21조 삭제(2000.11.13)
제22조 삭제(2000.11.13)
제23조 삭제(2000.11.13)
제24조 삭제(2000.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