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함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무담당이 된다.(개정 `98. 9. 19)
제4조(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