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청양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2006.10.12 조례 제1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도시계획조례」중 제72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