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br/>3. 예고기간 : 2023. 4. 4.(화) ~ 2023. 4. 24.(월)<br/>4. 의견제출 <br/> 가. 제출기일: 2023년 4월 24일 까지<br/>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br/> 다. 기재내용: <b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br/>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br/>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세정과)<br/>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4층 세정과<br/> - 전 화: 031-324-2186<br/> - 팩 스: 031-324-3359<br/> - 전자메일: azureiii@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