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청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