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청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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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청양군 | 부서 | 안전재난과 |
공고(공포)번호 | 청양군 공고 제2018-956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9월 05일 |
1 /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공 고 명: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br/>2. 공고기간: 2018. 9. 5. ~ 2018. 9. 24.(20일간)<br/>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br/>4. 공고내용: 붙임참조<br/>붙임 「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3 입법예고(청양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