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라 경기도내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두어야 하는 경기도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등) ① 경기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에 따른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경기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제2조제2항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관련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161호, 2011.4.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⑥항 생략.
⑦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⑧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