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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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서 | 부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공고(공포)번호 | 천안시 공고 제2023-2596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0월 11일 |
2 /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br/><br/>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1. ~ 2023. 10. 31.(20일간)<br/>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b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첨부파일2 | 천안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입법예고 공고문(시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