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
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
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중구청장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5.3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05.3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8.05.30)
1.제8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05.30)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05.30)
3.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05.30)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중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2008.05.30)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
7.제29조제1항 및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
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1〕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30 조례 제0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