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이하 "연수원" 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 연수원은 공주시 금흥동 산20-10번지에 둔다.
제3조 (연수원의 업무) 연수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 (정의) 이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체의 임직원, 운전원, 안내원, 정비원
2.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사업체의 임직원, 정비원, 종사원
제5조 (운영의 위탁) ①연수원의 운영은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연수원의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감독) ①도지사는 위탁 운영의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