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태안군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번에 소재한 태안군보건의료원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 위탁 할 수 있다.
⑤ 원활한 위탁 운영을 위해 정신보건센터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두되,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태안군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따르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수탁자 자비로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도 수탁재산으로 보며, 위탁계약기간 만료 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5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정신보건법」,「지역보건법」,「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