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 개선 및 자연환경의 복원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유지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3조 및「용인시 환경기본 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 10. 5〉
② 기금은 2001년부터 10년간 100억원 이상 적립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사업
2. 대학·학술단체 등의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4. 기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적립기금은 금융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7〉
③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발생되는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또는 보조금)의 운용은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인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용인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 2인과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3. 21, 2005. 10. 5〉
⑤ 위원회의 회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보전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5. 10. 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03. 3. 21, 2005. 10. 5〉
2. 분임기금운용관 : 환경보전기금업무 담당 담당관·과장 〈개정 2003. 3. 21, 2005. 10. 5〉
3. 기금출납원 : 환경보전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개정 2005. 10. 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패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5〉
② 제1항의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5〉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0. 5〉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0. 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운용기금 사용은 적립기금 총액이 30억에 도달한 익년도부터로 한다.
부칙〈2003. 3. 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4.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27 조례 제77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